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재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3년 넘게 옥좼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내부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집행유예 등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종 판결은 내년 1월 26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회장은 부회장이던 당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3년 2개월간 진행된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내년 1월 판결에 관심이 집중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완전한 경영복귀 청신호가 켜질 수도, 사법리스크가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이 회장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의 양형 기준을 고려할 때 검찰 구형은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저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징역 5년 이상 처벌이 가능하다. 5억원의 벌금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이득액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적용한다. 결국 검찰이 이 회장의 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5년 이상 중형 구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내부에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최종 선고에선 형량이 줄어드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무죄가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집행유예 선고도 경영 복귀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무죄 혹은 집행유예로 법정 구속을 면할 경우 이 회장의 완전한 경영 복귀에 청신호가 켜진다. 검찰 항소 가능성이 높지만 1심에서 동력을 잃은 탓에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8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번 재판만 해도 매주 1~2차례씩 3년 2개월 간 94번 출석했다. 그러는 사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후발 주자의 거센 추격, 조직 혁신 등 산적한 현안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11월 회장직에 오른 이 회장은 내년 본격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대형 인수합병(M&A), 글로벌 네트워크 복원, 인사·조직 개편 등 '뉴삼성' 혁신 가속이 필요하다.
이 회장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글로벌 초기업과 친환경, 지배구조 선진화 경영, 소액주주 존중,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하는 사명도 주어졌다”며 “초일류 기업,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