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휴대폰 지원금에 관한 법률이다.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단통법의 핵심 구성요소는 지원금 공시와 선택약정할인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모든 이통사는 단말기별 지원금을 공시하고, 시간과 장소의 차별 없이 똑같은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 단말기 지원금 공시는 일주일간 변경할 수 없으며, 유통점은 재량으로 15%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이용자가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통신요금의 25% 할인을 제공하도록 한 제도다. 단통법은 위반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도 지원금 경쟁 과열시 긴급 중지명령권 등을 정부가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승낙제를 통해 휴대폰 판매점은 정부 기준을 충족하도록 사실상 등록제로 운영한다.
단통법이 제정되기 전, 고령층을 대상으로 단말기를 2배넘는 가격에 바가지 판매한다거나, 이통사가 지원금을 뿌리는 시점에 특정 매장에 이용자들이 밤을 새가며 휴대폰을 사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용자 차별이 사회 문제가 되자, 옛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는 10여년 동안 법률이 이동통신사의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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