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모든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가 3월 22일부터 공개 의무 대상이 된다.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확률이 바뀌는 '변동 확률'이나 특정 조합을 완성해 추가 보상을 얻는 '합성형 뽑기(컴플리트 가챠)'도 관련 세부 확률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구체적 해석·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게임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한다. △확률형 아이템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골드 등)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재화가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다면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로 본다는 의미다.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와 관련해선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했다.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진다면 개별 확률을 모두 밝혀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을 게임위와 함께 운영한다. 게임위 내에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통해 유선으로 대응하고 확률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확률정보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조작이 의심되면 문체부가 게임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 시 공정위 협조를 통해 직권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해외 게임사 역시 구글,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감독과 제재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촘촘하게 규정된 기준에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동한 확률형 아이템에 매출 상당부분을 의존해온 만큼 수익모델(BM) 재정비에 따른 실적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조직 규모가 작은 소규모 게임사는 제도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상당한 업무 과중을 우려하고 있다.
같은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는 앞서 공정위로부터 116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넥슨 '메이플 스토리'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 단체 소송이 제기됐다. 메이플 스토리 소비자 5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해 총 구매액 25억원 가운데 2억5000만원을 손해배상 및 환불금으로 청구했다.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게임이용자협회장)와 권혁근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곧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보상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이번 소송이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