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체제 하에서 결정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인 선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향후 지상파방송 거버넌스는 물론 2인체제에서 진행한 의사결정 전반에 대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업계가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26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2건 중 1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MBC 경영을 관장하는 방문진 새로운 이사로 선임했다. 기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방문진 기존 이사 임기는 만료됐지만 공식적으로 퇴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위가 새롭게 6인 이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각 이사들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본안소송에서 세밀하게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방통위가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하에서 방문진 위원을 선임한 것과 관련해서도 방통위 설치법과 행정법 등을 고려해 합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본안소송 이전까지 이사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 방송통신업계는 법원이 2인체제 의결 정당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의문을 제시하고 본안 소송에서 다퉈볼 것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파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2인체제에서 의결한 YTN 민영화 등 정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해온 MBC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당분간 중단이 불가피하다.
2인체제 정당성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만큼, 향후 방통위가 추진할 각종 의결 등에 있어서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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