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 공유기 장애 피해 총6만3000건 이상…배상·책임소재 공방 지속될 듯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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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와이파이 무선공유기(AP) 장애로 인한 피해 규모가 6만3000건 이상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는 일부 요금 감면 등 배상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신업계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와이파이AP를 이용한 유선인터넷 접속장애는 지난 5일 오후 4시57분부터 시작해 9시 58분까지 약 5시간 동안 발생했다.

피해는 전국에 거쳐 일어났으며 머큐리, IPTIME의 일부 저가형 공유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KT 4만3000대, SK브로드밴드 2만대 가량 AP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LG유플러스는 개인이 별도 구매한 경우에 피해가 발생해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각 통신사로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KT 3500건, SK브로드밴드 4050건, LG유플러스 180건으로 파악됐다.

장애 핵심 원인은 A보안업체가 통신사 데이터센터 내 위치한 보안서버의 방화벽 교체작업을 하던 중 설정 변경으로 과다한 트래픽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A사가 이용자 노트북PC 등에 설치된 보안SW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데이터를 전송시킬 때 공유기가 과다한 트래픽에 대한 처리에 곤란을 겪은 것이다. 이후 A사와 통신사는 장애 복구 완료를 공지하고, 공유기 전원 재접속 등 조치방안을 안내했다. 피해 확산은 막은 셈이다.

통신사는 피해 이용자에 대한 배상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시간, 날짜 등을 고려한 요금 감면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통신사는 신중한 기류다. 피해 여부와 기간 입증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유선상품으로 제공한 AP가 아닌, 이용자가 별도 구매해 설치한 AP 일부에서 장애가 발생했으므로 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장애 원인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피해배상과 책임 소재 등을 두고 여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충권 의원은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 네트워크 안전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며 “보안 업체, 통신사, 공유기 업체 등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분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