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이어 전송대상서 제외돼
개보위 “이통사 합의된 정보만”
초개인화 상품 사업모델 차질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2025년 3월)을 앞두고 업계 반발로 유통 분야가 우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통신 분야 핵심 정보인 약정정보마저 전송대상정보에서 빠지면서 '속 빈 강정'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마이데이터 업계 등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 사업의 통신 분야 전송대상정보에서 약정정보가 빠졌다.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다. 정부는 '국가 마이데이터 추진전략'을 통해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 시행하는 마이데이터를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 3월 의료·통신·유통 분야에서 우선 추진(선도서비스)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틀어져 의료·통신에만 적용하게 됐다. 더 큰 문제는 통신 분야 핵심 정보로 꼽히는 약정정보까지 제외되면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점이다.
이동통신사, 개통일, 서비스(요금제)명, 서비스 종류, 서비스 가입일, 서비스 과금내역, 서비스 변경일자, 서비스 해지 일자 등 약정정보가 마이데이터에 포함되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소비자가 휴대폰 변경 시 여러 요금제를 비교해 최적 요금제와 통신사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취지에도 부합한다.
2022년 12월에 나온 '이종 산업간 마이데이터 전송을 위한 표준화 사업' 보고서에도 통신 분야 전송대상정보(정보맵)에 약정정보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선도서비스 사업에선 서비스요금제명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제외되면서 약정정보를 알 길이 없어졌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제공기관인 이동통신사와 합의를 본 정보부터 우선 전송대상정보에 포함했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통신사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진행 중이다 보니 쟁점이 크게 없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포함했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업계에선 주무부처인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을 외면하고 개인정보의 기업자산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마이데이터 전문가는 “통신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해 요금제와 약정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플랜(상품)을 소비자에게 제안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약정정보가 빠지면 비즈니스모델(BM)을 만들기 어려워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개인정보 전문가는 “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실질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은 통신 분야만 남았는데, 국민이 마이데이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약정정보)가 제외됐다”면서 “정보주체 입장에선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가 늘어날수록 좋은데 사업자 중심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