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법안은 지원금 공시제도 등 단통법 핵심조항 폐지 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택약정할인, 제조사 의무강화,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 등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25% 할인 등 실질 이용자 혜택 강화 강조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폐지안은 이통사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충분한 요금 할인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를 담았다. 이통3사 모두 요금제 신고 후 정부가 15일간 검토하는 유보신고제를 적용 받도록했다. 25% 밑으로 요금할인을 낮추지 못하도록 정부에 약관신고 반려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통사 재량권을 넓혀주되, 지원금에 따른 요금할인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견제하는 장치도 마련한 것이다.
단말 제조사 의무를 대폭 강화한 것도 민주당 단통법 폐지안 특징이다. 단말 제조사의 정부에 대한 장려금 제출·공정거래 의무가 신설된다. 정부는 그동안 이통사 장려금 자료만 제출 받았고, 과도한 장려금이 있을 경우 불법지원금 유발로 간주했다. 제조사도 유통망에 장려금을 지급하지만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김현 의원 법안은 제조사도 관련 자료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시장 공동대응(담합)을 예방하고,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제출된 자료는 정부만 관리하고 이용자에게는 공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해 영업비밀을 보호한다. 민주당 안은 휴대폰 단말가격도 가계통신비를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책임 명확화, 알뜰폰 경쟁 강화
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장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 휴대폰 단말유통관련 대부분의 규제를 방통위가 전담하도록 한다. 대신 휴대폰 제조사가 불합리한 이유로 이통사에 단말 공급 등을 거절할 경우에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가 사후규제 부처로 주된 역할을 하되, 일부를 공정위와 분담하도록 해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를 계기로 알뜰폰 시장에서 쟁점이 된 이통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문제도 결론을 내려고 시도했다.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합이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고 전체시장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한다. 이통사의 시장지배력이 알뜰폰 시장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제한선을 설정하는 효과를 노렸다.
민주당 단통법 폐지안은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반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단통법 폐지안은 단통법의 필수 조항만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이용자 차별을 일정부분 인정하되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이다.
제도 변경 폭을 놓고 정부·여당 안과 일부 차이도 존재하지만,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충분하다. 여당에 이어 제1 야당이 단통법 폐지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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