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엉킨 실타래부터 풀자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기존 규제 위주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다양한 진흥책을 담고 있어 게임업계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 게임 및 게임제공업소의 지나친 사행성 영업이 문제가 되면서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총 4회에 걸쳐 법 시행 이전 또는 이후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를 짚어보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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