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빗장 풀리나…이정헌 의원, 법안 발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일률적으로 막아온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이 이번 정부에서도 추진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제한하도록 한 현행법 제48조 제4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출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과 예외사업 범위, 인정 절차 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