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한 글로벌 기업의 특허 공세가 전면화할 조짐이다.
대기업은 단계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금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홍수 앞의 `흙 방뚝`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다. 법정 비용도 중소기업 연간 순이익을 위협할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010년 대기업 대상 특허 분쟁은 줄어들었지만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한 분쟁이 늘어난 것은 위험이 `신호`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에 납품하는 중견 반도체 장비 업체는 해외에 수출할 엄두를 못 낸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에 납품할 정도로 높은 기술 경쟁력을 이미 갖췄지만 자칫 해외 기업이 쳐놓은 특허란 덫에 걸려 소송만 처리하다 헛장사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소요되는 특허 법정 비용과 로열티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반도체 장비 업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디스플레이·전자부품 업체 역시 직접 수출에 특허가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기술만 부르짖다 특허에는 소홀했던 과거가 뒷덜미를 잡는 격이다. 역으로 중국 등 후발 기업에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침해당하고도 발만 동동 구르는 사례도 늘었다.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애플 뒤에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불리는 특허전문관리회사(NPE)가 있는 것처럼 이를 활용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다. 역발상이다.
NPE는 기업에서 일정 기간 내 재매수를 조건으로 특허를 매입해 이를 토대로 크로스 라이선싱, 법정 소송, 로열티 걷기 등에 나선다. 기업을 대신해 특허를 활용한 전쟁을 치르는 `공격 용병`인 셈이다.
기업은 유휴 특허를 활용해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법정 공방이 발생하면 소송 전문가가 나선다. 다행히 국내에도 이런 NPE가 속속 등장했다.
이제 남은 건 기업가와 최고경영자(CEO)가 특허 자산의 활용 가능성을 고민하는 일뿐이다. 곳간에 쌓아둔 특허를 자산으로 인식할 때가 왔다.
이경민 경제금융부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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