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반도체, 자사 영업비밀 침해 고려반도체 장비 판금 가처분 강제 집행

법원이 고려반도체시스템 반도체장비 4종에 대해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경쟁 업체인 한미반도체의 기술 및 영업 비밀을 침해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고등법원(제5민사부)은 최근 `고려반도체의 레이저 드릴링 장비 등 4개 장비 5개 모델에 대해 그 생산 및 판매를 금한다`는 요지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판매금지 대상이 된 제품은 드릴링을 비롯해 마킹, 디캡, 스크라이빙 등 레이저 관련 장비다.

법원은 한미반도체 전직 연구원이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 파일 등을 불법 취득, 퇴사 후 고려반도체 연구원으로 입사해 다수의 장비 제작에 적용한 것으로 보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

한미반도체는 지난 12일 법원을 통해 고려반도체의 침해 장비와 반제품 일체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은 장비는 고려반도체시스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와 별도로 프로그램을 빼돌린 전직 연구원들과 고려반도체 법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영섭 한미반도체 법무총괄 상무는 “장비 제어용 소스 프로그램은 최상급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담당자가 치밀한 계획 하에 유출을 시도하면 완벽히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경쟁 업체 엔지니어를 유인해 이익을 취하는 한탕주의 심리가 기업 간 공정한 경쟁 문화를 흐리고 유사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미반도체는 지난달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크론과의 장비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지난 1980년 설립된 한미반도체는 1세대 국산 반도체 장비 업체로, 레이저 및 패키징 장비를 중심으로 200여개 국내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