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할 때 변리사 검토나 협조없이 진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소송 대리권을 변호사에게 위임해도 사실상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전문 변리사가 분석하고 내린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실태입니다. 그만큼 변리사를 침해소송의 대리인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성숙경 KT 상무
“특허 침해소송은 기술과 법이 만나는 영역이고 관련 심결취소소송은 변리사가 대리해 기술 지식에 강한 변리사와 법률지식에 강한 변호사의 협업에 의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소송 당사자 권리를 가장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권리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선택권,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지난해 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지식재산의 올바른 해결을 원하는 업계는 한 목소리를 냈다. “특허 침해 소송당사자가 전문성 있는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허 소송 당사자들은 이공계 출신으로 특허 출원과 관리, 심결취소소송 등을 통해 검증된 기술 전문가인 변리사가 재판에서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판사에게도 제대로 진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네오알앤에스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지식재산(IP)권을 보유하거나 관심 있는 국내 기업 309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는 업계가 특허 소송에 들어갔을 때 변리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방증한다.
◇특허침해 소송상담, 누구와 함께하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에서는 특허 분쟁 발생시 첫 상담자나 위임자를 외부 변리사가 맡는 것을 선호했다. 변리사에 업무를 맡기는 이유로는 `변리사가 해당 특허와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해서`라는 의견이 68.2%로 가장 많았다.
기업에서 특허 분쟁 시 변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업무처리 만족도에서도 나타났다. 특허 분쟁 업무처리 능력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5점 만점으로 점수화한 결과, 회사 외부 변리사(3.83점)가 회사 외부 변호사(3.54점)보다 높게 나왔다. 가장 만족을 느낀 대리업무자 형태는 회사 내 변호사·변리사가 모두 포함된 법무팀 관련 부서(3.88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특허 분쟁이 일어난다면 누구와 함께
앞으로 특허 분쟁 업무 위임 예정자를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4곳 이상(41.4%)은 변리사에게 위임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변호사·변리사 모두(32.7%)` `변호사(23.3%)` `회사 내부 인력(2.6%)` 순이었다. 이강욱 ETRC 수석연구원은 “특허 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에서 변리사에게 위임할 예정이라는 의견이 48%로 상대적 많았다”며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변리사 단독, 변호사·변리사 공동 위임예정은 75.5%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허 침해소송에서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기업에서는 변호사·변리사 모두에게 위임할 예정이라는 의견이 절반(51.5%)을 넘었다.
◇“특허 침해소송 변리사 참여길 열어야”
업계에서는 변리사도 특허 침해소송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변호사의 기술·특허 지식이 부족해 변호사·변리사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가 대리 업무를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경험한 적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물어본 결과(복수응답), `변호사·변리사의 헙력 체계를 위한 법적 제도 미비`가 80%로 가장 많았다. 이 수석연구원은 “`변호사 기술과 특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40%)` `엄청난 소송 비용(40%)이 부담스럽다` 등의 의견도 많이 제기됐다”며 “전반적인 특허 분쟁 해결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 절반 이상 “찬성”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대리가 위헌이라고 밝혔을 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전 헌법재판관)는 `소송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여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특허 소송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변호사는 반드시 선임하고 변리사는 소송당사자인 기업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선임 할 수 있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예정될 계획이다. 개정안 찬반 여부에 대해 기업 54%가 찬성해 반대(10.4%)보다 5배 가량 많았다. 특허 침해소송 변리사 단독 소송 대리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의견이 35.6%로 반대의견(16.5%)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기업별 변호사·변리사 공동 소송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 찬반 여부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