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 10곳 중 7곳은 특허분쟁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변리사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소송대리인 제도를 지지했다. 분쟁 해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송당사자인 기업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네오알앤에스가 산업계 특허업무 담당자 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지재권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허침해소송을 할 때 소송대리인 자격을 변리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기사 00면
설문에서 `특허 침해소송 대리 허용 범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소송 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43%로 가장 많았다. 기업이 변호사·변리사 중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29.8%에 달했다. 이강욱 ETRC 수석연구원은 “기업의 소송대리인 선택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소송대리제도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업이 7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현행대로 변호사 단독으로 소송대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8%에 불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침해소송에서 소송당사자의 대리인 자격이 없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도 변리사의 침해소송 참여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특허분쟁은 기술적 이해가 앞서야 하는 만큼 변리사의 소송대리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재판에서 변호사가 진술할 때 기술 이해도가 떨어져 답답한 때가 많다”며 “소송 전략 회의에서도 변호사에게 기술을 이해를 시키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밝혔다.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직접 소송대리인(변호사)과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기업 특허 담당자는 변리사가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반도체 제조업체 특허 담당자는 “특허에 대해서는 변호사보다 이공계 출신인 변리사가 쉽게 분쟁 기술 이슈를 파악해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좀 더 경쟁력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 갤럽코리아가 실시한 `특허소송제도 관련 인식조사`에서도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를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에 대해 74.3%의 기업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