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대표 박성욱)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이 자사와 특허 소송 중인 램버스가 불법으로 증거를 파기했다고 판시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원심에서 SK하이닉스가 램버스에 지불하기로 한 손해배상액에서 2억5000만달러를 감액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9년 1심 판결은 SK하이닉스가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항소심에서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가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불법으로 파기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램버스의 불법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이 유사한 사례인 램버스·마이크론 사건에 비해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며 조만간 같은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램버스는 메모리 반도체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지난 2000년부터 D램 메모리반도체 업체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소송을 걸어 `특허 괴물`로 불린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