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변리사 공동소송인 제도 3라운드 개막

변리사 공동소송인제도, 이번엔 통과될까

변리사 공동소송인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이 시작됐다.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특허 침해 소송에 참여해 소송 당사자 권리를 대리해야한다는 취지다. 특허 분쟁 해결 선진화 방안으로 떠오른 변리사 공동소송인제도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슈 분석]변리사 공동소송인 제도 3라운드 개막

지난 3일 이원욱 의원은 국회의원 18명과 함께 `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 골자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행 변리사법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으로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8조)`고 명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 유·무효 판단과 권리 범위 확정은 특허 법원에서 담당한다. 특허권 침해 소송은 민사소송에 속해 민사법원(지방법원)을 통해 재판이 진행된다. 특허 관할이 이원화된 체계다. 특허법원 소송은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갖는다. 변리사가 단독으로 변론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만 소송대리인 자격을 갖는다. 기술 이해가 높은 변리사가 첨예한 기술 이해도를 요구하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는 소송 당사자에게 돌아갔다. 기업·연구소·발명가가 가진 특허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적절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특허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겼다. 한 기기 안전장치 제조업체 대표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소송대리인 전문성이 항상 문제가 된다”며 “기술 전문가를 두고 왜 법 전문가가 특허 소송 문제를 다루는 지 알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LCD·반도체 생산 업체의 IP 담당자는 “변호사가 소송에서 기술을 제대로 설명 못해 판사가 답답해하는 경우도 봤다”고 밝혔다.

이에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서는 변리사도 특허 침해 소송 대리인 자격을 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변리사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히 의견을 개진했다.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던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기술적 전문가가 있는데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같이 할 수 있어야 소송당사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걸림돌은 많았다. 17·18대 국회에서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인 자격 부여를 위한 변리사법 입법 개정활동이 있었지만, 두차례 모두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업계에서는 “변호사 권한을 지키기 위해 법조계에서 변리사법 개정을 막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침해 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하여 공동으로 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8조 2항 신설)고 명시했다. 이원욱 의원은 “국제적으로 특허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전문성을 상호 보완해 소송 당사자 권리 구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 소송 대리는 인정하지 않아 특허 분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며 “변리사도 특허 침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리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변호사가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갖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했다. `변리사는 특허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소송의 공동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 실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이 의원은 “변호사는 등록만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변리사 업무 연수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