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기업이 역점을 두고 취득하는 특허는 바이오·의료 분야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가증권 기업은 전년에 비해 특허 취득 건수가 늘어난 반면 코스닥 시장은 주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1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특허 취득 공시 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90건으로 전년 동기(63건) 대비 42.85%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특허 취득 공시건수는 총 373건으로 지난해(481건)에 비해 22.45% 감소했다. 이는 특허 취득 여부를 공시한 기업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게 주효했다. 코스닥 특허 취득 공시법인은 121개사로 전년 동기(138개사) 12.32% 줄었다.
공시된 유가증권시장 특허 취득 건수를 보면 의약품이 28건으로 취득 건수가 가장 많았다. 운수장비(16건), 기계(15건), 의료정밀(11건) 업종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은 반도체(75건) 업종 특허권 취득이 가장 많았다. 기계·장비(45건), IT부품(43건), 소프트웨어(40건) 분야도 상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취득 공시 비중은 반도체 2.77%, 기계장비 1.45%로 오히려 감소했다. 운송장비 부품은 5.01%나 줄었다.
제약 분야는 특허 36건 취득 공시가 있었지만 공시 비중은 2.59%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강민수 광개토연구소 대표변리사는 “바이오, IT 등 기술 집약 산업의 경우 특허 취득 공시가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평가했다. 의료 정밀기기 분야는 취득 공시 비중이 1.76% 증가했다.
올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특허 취득 공시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은 화신(16건)이었다. 한올바이오파마(14건), 참엔지니어링(13건), 우진(11건), 한미사이언스(5건)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 시장은 테스(18건)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이노와이어리스(16건), 안랩(14건), 실리콘웍스(12건), 한글과컴퓨터(12건) 순이다.
특허취득 공시= 유가증권시장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특허취득 발생 또는 결정이 있을 때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다. 코스닥은 회사 경영·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신물질·신기술에 관한 특허권 취득이 발생하거나 결정이 있을 때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취득 의무 공시에서 자율 공시로 바뀌었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특허권 취득 공시 현황 (단위 : 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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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거래소)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