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축적이 제한된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긴급 점검한다.
26일 정부는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부처·공기업 개인정보 관리 현황이 집중 점검되며 나머지 의료 및 연금, 복지 관련 공공기관도 중점 점검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기업, 정부 등이 꼭 필요한 고객정보만을 수집·보관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서의 필수·선택 항목 기준 지침도 만든다. 금융기관은 계좌개설, 신용카드 신청 때 30~50개 항목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 가운데 60~70%를 필수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도 양식 표준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상회사 개별 리스트 없이 포괄적으로 제삼자 제공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퍼 나르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전자거래나 금융거래 시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액티브엑스(Active X)의 문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내달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반영,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개인정보 유출의 철저한 재발방지를 언급한 만큼 개인정보 관리를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계획을 경제혁신 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올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실태도 점검하고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최근 인턴사원 채용 지원 서류에 기본 인적사항 외에 신장, 체중, 시력, 혈액형과 상의·허리·신발 사이즈를 적어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지원자의 키, 몸무게, 허리둘레 등을 일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구직자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연구원 채용 서류에서 남성은 군별(軍別)·병과(兵科)·계급을 적어내도록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군번(軍番)까지 수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 대한주택보증의 주거·대출정보, 코레일·한국도로공사의 개인 이동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시정 조치된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 금감원에서 분리돼 출범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고객정보 보호와 정보유출에 따른 분쟁조정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금소원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
권상희 기자기사 더보기
-
길재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