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시바의 메모리 기술이 SK하이닉스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일본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도시바의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관련 기밀을 SK하이닉스에 전달한 혐의로 도시바 제휴업체인 ‘샌디스크’에서 기술직으로 일했던 남성(52)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개시) 혐의로 이날 체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남성이 2008년 봄 도시바 공장에서 메모리 대용량화에 필요한 최신 연구 정보를 기록매체에 복사해 SK하이닉스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수사 대상이 된 남성은 플래시 메모리 연구에 종사해 정보를 관리하는 도시바 서버의 접속 권한을 지니고 있었고 2008년 여름 퇴직한 직후 SK하이닉스로 직장을 옮겼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SK에서 퇴직한 상태다.
요미우리는 도시바가 2004년 11월에 플래시 메모리 회로 패턴 등의 특허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당시 하이닉스 반도체의 일본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도쿄지법이 2006년 3월 제품 판매 중지와 780만엔(약 8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고 양측의 분쟁을 소개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