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웹보드게임` 논란 수면 위로…내달 정식 협의체 가동

온라인 웹보드게임에 이어 모바일 웹보드게임 규제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지난 2010년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서비스를 규제해왔으나 모바일 게임시장 현황을 반영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안을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웹보드 게임사들은 다음주 모바일 웹보드게임 관련 킥오프 미팅을 갖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온라인처럼 모바일게임 분야에서 사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내용을 점검하고 학계, 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달 첫 모임을 가진 뒤 4월 중 정식으로 협의체를 가동해 실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과 2012년에 걸쳐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한 자율규제를 맺은 것처럼 지속적으로 자율규제 형태를 유지할지 혹은 강제성을 띤 별도 법안을 마련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모바일 웹보드게임은 최근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심의 반려에 대한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온라인 웹보드게임에 대한 사행화 방지 대책을 담고 있으나 별도로 모바일 웹보드게임 내용은 없다. 모바일 웹보드게임은 네트워크 연동과 대전을 할 수 없고 간접충전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0년과 2012년에 자율규제 협약을 맺은 내용이 전부다.

최근 네오위즈게임즈는 자사 모바일 웹보드게임 심의가 반려된 것에 대해 기존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등급 반려 취소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게임포털 피망과 계정을 연동해 사용금액 제한 등 현재 온라인 웹보드게임 규제를 모바일에서도 준수한 만큼 해당 게임 심의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별도 법안 마련이 필요할지 혹은 급변하는 모바일 게임시장 상황에 맞춘 새로운 자율규제가 필요할지 고민 중이다. 이미 학계 등과 협력해 외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재훈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온라인과 모바일이 연동된다고 해서 동일한 플랫폼으로 해석한다면 기존 아케이드게임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많은 청소년이 부모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환경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