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형용 필러 거짓·과대광고 적발

휴메딕스, 엘지생명과학, 갈더마코리아 등이 성형용 필러를 거짓·과대광고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20일 눈 주위와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 광고를 조사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12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사용 주의사항’으로 눈 부위와 미간에 주입이 금지돼 있는데도, 해당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를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시력저하 등 중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85개 품목(31개사), 조직수복용재료 20개 품목(10개사) 등 총 105개 품목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