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보청기·창상피복재·저주파자극기 등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30개 품목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은 설계·개발, 위험관리, 문서·기록관리, 제품생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료기기 품목별 특성을 반영해 제품 개발부터 유통까지 전과정에 걸쳐 GMP 기준이 적용되는 방법을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기업의 GMP 향상과 수출 확대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품질관리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지속 개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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