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에 7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이 진위 여부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의견 표현을 빙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바른 검증과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기소를 통해서라도 후보자 검증을 가장한 허위사실공표가 사라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배심원 양형 의견에 대해서 7명 만장일치로 조희원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중 1명은 벌금 300만 원을, 6명은 벌금 600만 원을 제안했다. 그 결과 1심에서 유죄란 판결과 함께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만약 대법원 판결까지 조희원 교육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있었던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