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할인, 보조지원금 대신 매달 요금할인 '신청은?'

휴대전화 요금할인
 출처:/ KBS1 뉴스 캡쳐
휴대전화 요금할인 출처:/ KBS1 뉴스 캡쳐

휴대전화 요금할인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20%로 상향돼 누리꾼의 이목을 끈다.

지난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부터 이동통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높아져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매 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에서 20%를 할인받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단말기 구입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24개월 간 해당 단말기와 통신사를 이용한다면 월 20%(실질납부액 기준)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방법은 우선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유리한 혜택을 선택하면 된다. 국내외 오픈 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의 경우 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요금할인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이전(`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기준)에 개통한 단말기는 개통 후 24개월이 지났으면 할인이 가능하다.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신규 가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요금 할인 대상이다.

한편 휴대전화 요금할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휴대전화 요금할인, 앞으로 휴대폰 살 때 참고해야겠네” , “휴대전화 요금할인, 지원금보다 매 달 할인받는게 낫네” , “휴대전화 요금할인, 핸드폰 바꾸러 가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