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팬 뒤통수 때린 사실 인정돼 벌금 100만원 '선고'

엑소 매니저
 출처:/ MBC 뉴스 캡쳐
엑소 매니저 출처:/ MBC 뉴스 캡쳐

엑소 매니저

‘엑소(EXO)’의 매니저가 폭행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성진 판사)으로 진행된 엑소 매니저의 팬 상해혐의 공판에서 엑소 매니저 A씨는 팬 폭행 행위가 인정돼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중국 난징에서 공연을 끝내고 돌아온 엑소 멤버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엑소 사진을 찍으려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엑소 매니저 A씨에게 맞은 B씨는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이 때문에 목 인대를 다치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게 됐다.

김 판사는 “B씨의 증거 등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엑소 매니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엑소 매니저, 과한 반응이었다” , “엑소 매니저, 팬 분 빨리 나으시길” , “엑소 매니저, 전치 2주라니 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엑소 매니저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