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어린이집은 9월부터 실내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4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녹화 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CCTV를 대신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 네트워크 카메라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권 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했다. 다만 CCTV 설치는 의무여서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국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 설치하자는 주장은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제기됐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