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의 김성민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성민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김성민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성민의 변호인은 변론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 그 사이 김성민은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김성민의 아내는 가족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는 가족들의 의견을 모은 가족 탄원서와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탄원서 2부. 연예 관계자들 중엔 개그맨 이경규도 나섰다. 이경규는 지난 2011년 김성민이 동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함께 출연했던 ‘남자의 자격’ 수장으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선 바 있다.
한편 앞서 김성민은 지난 3월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캄보디아에서 밀반입된 필로폰 0.8g을 역삼동에서 구매,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성민은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을 통해 입수한 뒤 투약했다고 시인했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에도 필리핀 세부에서 산 마약을 밀반입 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