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가 조만간 일반도로를 달린다. 정부가 시험운행 허용 도로 지정과 업계 의견 수렴, 보험상품 개발 등 구체적 조치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결정에 따른 구체화 움직임이다. 올 연말까지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국내 완성차·부품 업계와 이 같은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도로를 지정하기 전 시험운행 ‘실수요자’인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국토부는 이 회의를 시작으로 몇 차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전국 여섯 개 권역에 시험운행 도로를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방도가 아닌 중앙정부(국토부 도로국) 관할 국도가 유력하다. 구체적인 구간은 업계 수요와 도로 사정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시험 운행 허가 요건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에 나오기 전에 갖춰야 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일반 도로 주행 전 시험 운행장 시험 의무화, 자율주행차 숙련 운전자 탑승 의무화, 시험주행 전 보험 가입 의무화 등도 논의한다.
정부는 보험사와 협의해 시험운행용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일반 차량 시험운행 보험 상품은 마련됐지만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보험 상품은 아직 없기 때문이다. 당장은 자동차보험이 아닌 제조물책임보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보험요율은 일반차량 시험운행 보험요율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시험운행 차량 보험요율은 시판 차량 보험요율보다 약 10%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할 수 있는 조건이 미비한 실정이지만 연말까지는 일반도로에서도 시험운행을 할 수 있는 관련 제도를 완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실효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됐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처리도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발의됐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사위는 법안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더 심사한다. 정부제도 개선과 보조를 맞추려면 연내 통과돼야 한다. 시험운행 가능한 ‘도로’가 있어도 ‘자격’이 없으면 실제 시험주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안은 자율주행차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험운행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때 임시운행 허가 사항을 국토부령으로 지정토록 했다. 현행법에는 자율주행차 규정이 없고, 임시운행 허가권도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