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무인항공기 드론이 공항 근처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18일 서울지방항공청은 "세계 최대의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사와 협력해 국내에 판매되는 이 회사의 제품에 공항 반경 2㎞ 이내에서 기체가 작동되지 않도록 비행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중국 DJI사는 취미 또는 항공촬영용으로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팬텀시리즈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로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라이벌이 없이 독주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에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15개 공항 전체로 서울지방항공청은 기존에 판매된 제품도 운영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경우 비행차단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했다.
또한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조치로 인해 항공기와 드론의 충돌과 공항지역 내 보안구역 항공촬영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에 누리꾼들은 "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당연히 그래야지", "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잘됐네요", "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드론 사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