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1심과는 완전히 다른 판결? "징역 1년→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된 이유?

조현아
 출처:/ YTN
조현아 출처:/ YTN

조현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1심과는 완전히 다른 판결로 법원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오늘 22일 오전 10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항공변경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박창진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 항공기를 회항하게 만든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항로변경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이륙 전 항공기의 이동로를 변경한 행위를 항공보안법이 규정하는 항로변경죄로 인정할지 여부였다. 앞서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소심에서 현행법상 지상에서 이동하는 상태를 항로 개념에 포함시킨 것은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항로를 공중에 국한된 개념으로 해석하면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조현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감옥 가긴 가는구나", "조현아, 돈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조현아, 1심이랑 항소심이랑 결과 너무 다른 거 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