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SNS를 통해 일침의 목소리를 냈다.
22일 진중권 교수는 조 전 부사장 항소심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해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항로 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내렸다.
이어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이 엿보인다. 쌍둥이 엄마, 초범, 직위 물러난 점 등이 고려됐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식이 사실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중권 교수의 트위터 글은 일부 부유층이 거액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해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