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이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으로 체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매매 단속반을 사칭해 1억원을 요구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지방경찰청 202 경비단 소속 김모(33) 경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 21일 인터넷 채팅 앱에서 만난 A씨(33·여)에게 자신을 성매매 단속 경찰관으로 속여 1억원을 요구하다 이를 거부당하자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남자와 모텔에 들어갔는데 돌연 남자가 태도를 바꿔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라고 말하며 1억원을 요구했다"며 "거부하자 2차례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경장은 경찰인 것을 확인시키려고 A씨를 차에 태워 인천지방경찰청 정문을 통과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헐 경찰청까지 들어갔다가 나왔어?",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말세다 말세",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성매매 여성이나 그걸 빌미로 협박하는 경찰이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