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 서초 세 모녀 잔인하게 살인 '충격'...재판부 "반성 참회보다 비관하는 태도만 보인다"

무기징역 선고
 출처:/연합뉴스 TV 화면 캡쳐
무기징역 선고 출처:/연합뉴스 TV 화면 캡쳐

무기징역 선고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일명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 강 모 씨(48)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강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강 씨에 대해 반성이나 참회보다는 인생을 비관하는 태도만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직장을 잃고 부유한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재산상태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도 부모 도움을 받는 게 자존심 상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범행을 설명하고 있다"며 "딸들은 꿈을 채 펼쳐보기도 전에 생을 마감하게 됐다. 아내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허망하게 잃었다"고 지적했다.

강 씨 측의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잠들자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유서 작성을 컴퓨터로 정리하고 119에 전화해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냉정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강 씨는 올해 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 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강 씨는 사건 당일 집을 나와 투신자살을 기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무기징역 선고, 소름 끼친다" "무기징역 선고, 무서워" "무기징역 선고, 죽은 사람은 무슨 죄야" "무기징역 선고, 벌 받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