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형진, 수억 원대 근저당권 설정에 자금 압박 심해져 소속사 측 "금전 어려움 겪고 있지만 열심히 갚을 것"

공형진/출처:SBS 밤이면 밤마다 방송 캡처
공형진/출처:SBS 밤이면 밤마다 방송 캡처

공형진

배우 공형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A은행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권자로서 공형진의 주택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다.

A은행은 앞서 2일 서울중앙이장법원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1809만5380원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공형진은 앞서 2009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B 은행에 6억7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또 2014년엔 오 모 씨에게도 2억 원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때문에 현재 공형진의 주택에 대한 가입류권자는 B은행, 근저당권자는 오 모씨만 올라와있는 상태였다.

A은행이 새롭게 가압류권자로 등장함에 따라 공형진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형진 소속사 SM C&C 측은 "배우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열심히 활동하면서 갚아나갈 의지가 있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공형진 소식에 누리꾼들은 "공형진, 무슨 일이지" "공형진, 안타깝네" "공형진, 파이팅!" 등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