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상근무, 북한 도발 대비 특별지침 정 장관 "한 명의 국민도 다치는 일 없게 촘촘한 대응체계 갖춰야 한다"

공무원 비상근무
 출처:/MBN
공무원 비상근무 출처:/MBN

공무원 비상근무

정부가 북한 도발에 대비해 21일 공무원 비상근무 특별지침을 내렸다.



전국 모든 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경찰은 연가 중지와 북한 인접 지역 13개 경찰서에 내린 경계강화 조치를 전국 경찰서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비상근무`와 관련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밤 11시까지 필수요원들이 비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복무지침을 전달했다.

정부는 인천·경기·강원 접경 지역 주민대피시설과 구호물품 지원방안을 점검하고, 북한의 도발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해 주민이동 및 차량 통제계획을 확인다.

한편, 정종섭 장관은 "지금은 실제 교전이 발생할지 모르는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기므로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 태세에 임해야 한다"며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중앙과 지방의 모든 기관이 협력해 촘촘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