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확정
징역 15년 확정 선고를 받은 일명 `칠곡 계모`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상해)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9)씨또한 징역 4년에 처했다.
임씨는 2013년 8월14일 오후 김씨의 친딸 김모(당시 8세)양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같은날 밤 10시쯤에 주먹으로 배를 세게 때렸다.
이로 인해 김양은 대장천공의 상해를 입었고 결국 16일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고 말았다.
또한, 친부인 김씨는 김양이 복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거나 토하고 있음에도 즉각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임씨는 상습적으로 두 딸을 때려 골절상을 입히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로 임씨가 딸을 세탁기에 넣은 뒤 작동시키고, 배설물이 묻은 휴지를 먹게 하는 등 학대한 것을 밝혀내 추가로 기소했고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보호·양육해야 할 부모가 8살, 10살에 불과한 두 딸을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장애를 입히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면서도 "임씨 등이 김양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임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