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봐주기 논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가 결혼 전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봐주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작년 12월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38)씨를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을 내렸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정한 최종 형량 범위는 4년~9년 6개월이지만, 재판부는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무성 대표는 “사위의 마약 전과는 재판 끝나고 출석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 부모 된 마음에 자식한테 파혼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딸은 ‘내가 다 용서하기로 했다’며 애원했다.
“부모가 자식은 못 이기지 않나.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무성 사위 봐주기 논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무성 사위 봐주기 논란 이제부터 15차례는 집행유예인가”, “김무성 사위 봐주기 논란 논란의 여지는 충분하다”, “김무성 사위 봐주기 논란 그나저나 15번이면 중독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