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모
가수 조성모(38)가 계약위반을 이유로 공연기획사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이문세 판사는 조성모의 2014년∼2015년 전국투어 공연을 주관했던 공연기획사 A사가 조씨를 상대로 1억원을 요구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해 9월 조씨와 `2014년∼2015년 국내공연 18번과 해외공연을 한다`는 계약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하지만 출연료 갈등으로 공연은 올해 4월 16번째를 끝으로 중단됐다. A사는 "조성모가 공연 횟수를 채우지 않아 손해를 본데다 이후 `토토즐`이란 다른 유사 콘서트에 등장해 계약을 어겼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소송 접수 서류를 받고도 재판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조씨가 판결문을 받고 2주일간 항소하지 않으면 1억원 배상 책임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