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시범 사업이 한창이다. 공공에서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해 레퍼런스를 쌓자는 전략이다. 민간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믿고 사용하도록 전초기지 역할을 자임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쟁점이 됐던 문제가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핵심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가’와 ‘서비스는 안전한가’다.
지난 2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한 ‘클라우드 발전법 설명회’에서도 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우선 세제 혜택이다. 클라우드 발전법이 발의되기 전부터 정부는 ‘민생법안’임을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연구개발(R&D)·인력양성·세제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세제 지원은 단순한 투자 확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 이용자가 기존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포기한 반대급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은 요원한 일이다. 미래부에서 법 개정 연구를 진행하지만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걸림돌은 안전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 클라우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 수요 한 축을 담당할 대기업·금융기관에서는 클라우드 도입을 꺼려 한다는 게 업계 평가다. 자사 정보자산을 다른 기업·기관(클라우드 사업자)에 맡기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에서다.
미래부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은행 수준 정보 보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검증하며 가이드라인을 준비한다. 내년 입법 예고가 목표다. 이 정보보호 대책이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미래부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시장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부처별 불협화음으로 산업 발전 발목을 잡았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자치부·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협력과 글로벌 표준까지 고려한 범용 가이드라인을 기대하는 이유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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