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네스카야 방송 복귀에 '소송女' 재등장..."총각 행세 사실, 무혐의 사실 아니다"

에네스카야
 출처:/방송캡쳐
에네스카야 출처:/방송캡쳐

에네스 카야

에네스 카야의 방송 복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에네스 카야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이 다시 등장했다.



에네스 카야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했던 여성 A씨는 18일 자신의 SNS에 "에네스 카야 `총각행세 무혐의 처분` 기사들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글에서 A씨는 “에네스 카야가 총각행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에네스 카야를 총각행세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총각행세를 처벌할 형사적 법도 없으며, 그런 법이 있었으면 진작에 에네스의 총각행세에 속은 피해 여성들과 같이 에네스를 고소했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A씨는 4월 에네스 카야가 보낸 음란 문자와 관련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로 고소했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뒤 이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이어 “제가 에네스를 고소한 것은 카카오톡 메세지로 음란문자를 저에게 보냈고, 저는 그 사실을 그때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고, 올 4월에서야 그 사실을 알고 즉시 에네스 카야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 것입니다”며 “저는 올 4월 에네스 카야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으며, 약 2주전 그에 대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저는 그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였습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총각행세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았다며 `이제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다`라면서 복귀한다는 기사를 보고 뻔뻔함에 기가 찬다"며 "에네스 카야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기에 사과의 절차도 건너 뛰고 다시 한국 TV에 나오겠다고 하느냐"며 분노했다.

앞서 에네스 카야의 소속사 측은 그의 복귀를 알리며 "에네스 카야가 빨리 활동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고, 밝혀야 할 것이 있다면 밝힐 거다. 이제 숨을 필요는 없다"고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