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관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또한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해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에 6개 유통사는 즉각 반발했다. 구청장들의 처분이 재량을 넘어선 과도한 규제라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의무 휴업일 지정 등으로 대형마트의 매출과 이익 감소분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소유통업자나 소상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쳐 공익 달성에 효과적"이라며 지자체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소송을 낸 이마트 등이 법적으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을 번복했다.
당시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돼 있는데, 구청이 영업제한 처분을 한 곳들은 점원이 도움을 제공하고 있어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이유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함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과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