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체중계 국내 판매 금지 '비법정 단위 사용 수차례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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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체중계가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돼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샤오미 체중계가 판매중지됐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샤오미 체중계를 사려고 쿠팡, 티몬, 11번가, G마켓 등 온갖 온라인 쇼핑몰을 뒤져봤지만 재고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샤오미 제품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유통업체 대표 역시 지난달 1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샤오미 미스케일은 심플한 디자인, 자사 스마트워치 미밴드와의 간편한 연동, 여러 명의 사용자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기능 등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싼 가격으로 인기를 얻은 제품이다.

그러나 최근 샤오미 미스케일이 우리나라에서 판매 금지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정도량형인 kg 외에 근(斤)이나 파운드(lb) 표시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비법정 단위를 함께 쓰는 것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돼 지난 8월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난 이달부터 판매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