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연내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될 위기다. 지난 7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원샷법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 직전까지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가 두 번 개최됐을 뿐, 대기업 제외 논란에 막혀 한발도 나가지 못했다. 전망도 불투명하다. 정부·여당과 야당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빼야 한다는 논리만 고집한다. 원샷법이 특정 대기업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기 위한 특혜이자, 소액주주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원샷법이 궁극적으로 대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특례법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대량 실업이 사회 불안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하지만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기업을 무조건 대상에서 빼라는 것은 ‘몽니’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거의 모든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단체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지만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상임위 야당 간사(홍영표 의원)는 대기업 제외 원칙만 고수한 채 상임위 개최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정기국회 막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야당 반발을 키웠다는 점이다. 야당 측 관계자가 원샷법에 대해 ‘이제 합리적인 토론은 불가능해졌고, 정무(政務)가 돼 버렸다’고 진단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진정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미래를 내다보는 협의와 상생의 정치는 이번에도 어려울까. 정치가 우리나라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비아냥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19대 국회야말로 최악의 국회가 될 판이다. 남은 임시국회에 한가닥 기대를 걸 뿐이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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