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기증이란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인체조직기증이란 사후에 피부ㆍ뼈ㆍ연골ㆍ인대ㆍ혈관ㆍ심장판 등을 기증하는 생명나눔 활동이다.
인체조직기증은 사망 후 뇌사 시 모든 기증이 가능하며,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망 후 15시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인체조직은 무균적인 채취, 가공, 처리, 보관 후에 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체조직이 결손되거나 손상된 환자 등에 이식된다.
인체조직 기증 절차는 인체조직기증 서약, 사망 후 기증 접수, 유족 상담 및 감염성 질환 여부 등 검사, 조직은행 이송, 기증 및 시신 정돈, 유가족 인도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한편 장기이식은 조직형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식할 수 없는데 반해, 인체조직은 누구에게나 이식이 가능해 1명의 기증자가 최대 1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윤지기자 life@et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