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7년 만에 이혼
결혼 17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한 이부진 임우재 부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임우재 측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14일 수원지법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임우재 부부에 대한 이혼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두 사람은 이혼하고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가진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부진 임우재 부부는 결혼 16년 5개월 만이자 이혼소송 1년 3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임우재 전 부사장은 지난해 8월 면접조사에 참석해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임우재 전 부사장 측은 또한, 재판에 대해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항소키로 했다.
한편, 앞서 이부진 임우재 부부는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 사이 최초의 결혼으로 지난 1999년 8월 10일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