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내 추행'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피해여성 "딸 아이가 혹여나 제가 어떻게 될까 봐" 재조명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출처:/ TV조선 캡처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출처:/ TV조선 캡처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이경실 남편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피해 여성의 과거 인터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이 커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고 운을 뗐다.

피해자는 이어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겠다고 수면제 30알을 털어 넣은 적도 있다"며 "딸 아이가 혹여나 제가 어떻게 될까 봐 (내) 손목과 자기 손목을 실로 묶고 잔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사회에 우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최 씨는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