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이 내려졌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외부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 단계에서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최 씨는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이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에 판사는 2월 4일 판결선고를 내리기로 하고 폐정을 선언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