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사고
수원역 사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수원역 사고로 코레일 직원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오전 전철 1호선 수원역 상행선 선로에서 코레일 소속 직원 A씨는 화물열차를 점검하던 중 옆 선로를 지나던 광운대행 전동차에 몸을 스치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직원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 수습을 위해 상행선 열차 운행이 10분간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레일 측은 "현재 SNS에 `투신자살이 발생해 열차가 지연됐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사실무근이라 전했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