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됐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 안내 등이 이뤄지는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늘(19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에게 부양가족을 재분배하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6199만원 소득의 남편과 4551만원 소득의 아내가 부양가족을 재분배한 것만으로 103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부는 총 1억750만원의 연봉으로 두 명의 자녀 및 노부와 함께 사는 5인 가족이다.
부부는 애초에 남편이 둘째 자녀와 노부를, 배우자가 첫째 자녀를 공제받으려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받아본 결과 남편이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배우자가 노부를 공제받을 때 103만원을 절세하는 것으로 안내됐다.
국세청은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문턱이 낮아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었다"면서 "또 배우자가 첫째 자녀를 공제 받을 경우 결정세액이 0이 돼 교육비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했으나 남편이 공제를 받으면 모두 공제받게 돼 절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은 이 경우 남편과 배우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해야 하고 공제신고서도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