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국세청이 오늘(19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오픈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 본인은 자신의 예상세액을 알아볼 수 있고,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을 비교해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편리한 연말정산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확장편이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간소화서비스를 기반으로 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대기업 근로자나 공무원들은 이미 온라인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 근로자들이 공제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며 겪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