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원샷법' 잠정 합의...원샷법이란?

원샷법
 출처:. KTV 캡처
원샷법 출처:. KTV 캡처

원샷법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원샷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원샷법`의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다.

`원샷법`은 인수합병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원샷법`이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10대 대기업 적용에 제한을 두자고 주장해 왔는데, 입장을 바꿔 10대 대기업을 제외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